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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자에게 연금 수령이 돌아가지만 연금을 받을 당시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얼마나 감액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과의 관계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이미 다른 형태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과 국민연금 수급액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A값 초과소득월액 |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 월 감액금액 |
10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5% | 5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5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
5~15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
15~3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
30~50만원 미만 |
400만원 이상 | 50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
50만원 이상 |
- A값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2023년 기준 A값은 2,861,091원입니다.
- A값보다 초과가 되었을 경우 해당 구간별로 연금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예상연금 계산
예상연금액은 본인이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했으면 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통해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지급 연기
국민연금 수령 당시 다른 소득이 있어서 감액이 되는 경우 지급 연기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하면 바로는 연금을 못 받지만, 매년 7.2%가 가산되기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은 평생 받는 돈으로 지급 연기 신청을 한다면 차후 매월 받는 연금액이 증가하기에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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