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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이 여러 가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없을까 생각해 보신 분 계시죠?

제가 오늘 기초생활수급자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는지 자격요건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종류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로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0% 이내에 해당이 되면 대상이 됩니다. 가구수에 따라 그 기준금액은 다릅니다. 

 

- 예) 예를 들어 2인가구에 기준 중위소득이 3,456,155원이고, 이 금액에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1,036,847 이하로 급여

       를 받고 있다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급여를 매달 50만원을 받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은 50만원이 되며,

        1,036,847-500,000= 536,847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내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앞서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가구수에 따라서 기준금액은 달라집니다.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금액이 생계급여와 차이가 있어서 생계급여 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의료급여에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예) 예를 들어 1인가구로 월 급여를 70만원을 받고 있다면 생계급여 대상자는 아니지만 의료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처럼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병원진찰이나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병원비나 약값 감면을 받지만,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본인부담금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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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내 가구에 해당하며, 주거급여는 세입자에게 임차비를 지원해 주고 집주인에게는 집수리비를 지원해 줍니다. 지역과 가구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을 지원합니다.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만원/월)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내 가구에 해당됩니다. 학교에 입학, 재학하는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활동비는 연 1회 지급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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