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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자에게 연금 수령이 돌아가지만 연금을 받을 당시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얼마나 감액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연금계산 정리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연금계산 정리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과의 관계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이미 다른 형태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과 국민연금 수급액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A값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금액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5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5~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15~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30~5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50만원
이상

- A값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2023년 기준 A값은 2,861,091원입니다.

- A값보다 초과가 되었을 경우 해당 구간별로 연금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예상연금 계산

예상연금액은 본인이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했으면 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통해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지급 연기

국민연금 수령 당시 다른 소득이 있어서 감액이 되는 경우 지급 연기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하면 바로는 연금을 못 받지만, 매년 7.2%가 가산되기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은 평생 받는 돈으로 지급 연기 신청을 한다면 차후 매월 받는 연금액이 증가하기에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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